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 관련 포스팅을 간략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월세 환급 제도
매달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월세 액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겁니다.
월세 액 세액 공제 요건
- 무 주택 세대 주 또는 세대 원(세대 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 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 원이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 자(단,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2023.1.1. 이후분은 4억원) 이하인 주택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 액 세액 공제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공제 합니다.
총 급여 액 5,500만 원 및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 17%를 적용하고 한도는 연 750만 원 입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시기 1월~2월 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 시기가 아니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간에 신청해도 되고,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
-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
마치며
국세청 말고도 자리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홈택스 월세환급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급금 관련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