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통제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싶어서 개인 사업, 자영업 등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가 바로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입니다.
매월 실제 많이 버는 거 같아도 결국 실제 순 수익에서 최대 40%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납부한 과세 대상 금액이 실제 납세 의무보다 많을 경우, 과세 신고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금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와 함께 세무청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증빙 자료, 그리고 세무청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의 검토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거 5년 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하나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음
-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돌려받을 수 있음
- 고용 증대, 창업, 연구/개발, 4대 보험, 투자 증대 등 환급 계산
- 경정청구는 전문 지식(세법,해석 사례)와 노하우가 필요함
- 특히 경정청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함
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 들어올까?
세무조사라는 것은 그동안 낸 세금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조사하는 건데요.
이는 특별한 이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이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경정청구는 정정당당한 권리입니다.
삼쩜삼과 경정청구
삼쩜삼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소득이 낮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들입니다.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추계해 경비로 인정해 줌을 단순 경비율이라 하는데요.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삼쩜삼은 납세자들의 환급액을 빠르게 조해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백만의 고객이 이용 중이라 합니다.
무엇이 되는 우리는 세금을 환급 받는 권리는 정당합니다.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급을 받으라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안쓰거나 귀찮고 시간 아까워서 하지 않는데요.
금액이 큰 개인 사업자 분들은 꼭 한번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명 중 1명은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이고, 현재 하는 일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