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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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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받아 낼 권리가 있고, 빚을 진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예금채권, 임금채권, 보험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카드사매출채권, 부가세 등의 반환채권, 건강보험공단급여채권 등 채무자에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당장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DEBT(빚)이란 글자를 연필 지우개로 지우는 모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응

보통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권 빚 뿐 아니라 개인 빚, 주식, 코인, 도박, 사채 등 각종 모든 빚에 대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내 모든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 받고, 나머지를 한 곳에 몰아 넣고 분할로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 인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모든 독촉과 채권자의 협박, 추심, 압류 등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가할 수 있는 압력을 막아낼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는 신용 회복이 가능 합니다.

물론 누구나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 원금이 적어도 천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급여/사업/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등)
  • 부양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가구수최저생계비
1인1,246,735원
2인2,073,693원
3인2,660,890원
4인3,246,578원
5인3,798,413원
6인4,336,789원


마치며

딱히 사치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생활을 하기에도 힘들 때 돈이 필요하지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또 빚을 지게 된다면 갚아야 할 일이 막막합니다.

또 다른 빚을 져서 갚는 돌려 막는 수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빚 탕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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