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 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는 더욱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무료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무료로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이며, 도산 전문 법률 업체의 도움으로 수임료를 내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 조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직접 법원에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한 상담 및 면책 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을 해줍니다.
이는 수임료 50~2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분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질병, 사고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규 채무는 제외)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1개월~3개월 이하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 연장 등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해 주며, 원금은 원래 감면되지 않는데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 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개인회생
연체 기간 상관없이 각종 채무, 금융기관, 대부업, 사채, 카드대금, 과세채납, 개인빚 등 존재하는 모든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하고, 최소 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 급여, 사업, 알바 등 소득 증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꾸준한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도저히 돈 갚을 능력이 안되었을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면책 결정이 나면 모든 빚 해결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는 최소 천 만원 이상,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신청 조건이 됩니다.
마치며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루 빨리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데요.
구제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건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한데, 실제 각종 모든 빚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꼼꼼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용어, 절차가 대부분이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