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채권자의 채권 추심은 당연한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 공갈, 협박,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야간에 문자, 카톡, 전화를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도한 행위들은 불법추심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으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증거 수집
채권자가 직접 빚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 추심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겁을 주기 위해 경찰이나 법원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자를 위한 재산 조사나 변제 촉구를 대신할 수 있을 뿐 압류나 경매 등 법적 조치는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채권 추심 내용이 갚아야 할 채무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자신의 채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모든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으로 증거가 될 만한 우편물, 방문 사실, 통화나 문자 내역 등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
위에서 언급했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일단 해당 행위들을 중단 시킬 수 있지만, 합법적인 추심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으며, 여전히 갚아야 할 빚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한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우에 활동할 수 있는 채무탕감제도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청 즉시 불법/합법 상관없이 모든 추심 행위에 대해서 중단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갚아야 할 채무 원금의 최대 90% 또는 100% 전액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탕감 받아 빚 문제 자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최소 천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회생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파산은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보다 현저히 적은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본인에게 해당되는 회생 또는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막막하다면 법률 법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제도 선택 및 현재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절차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르면 어렵지만 대응 방법을 알고 나면 증거 수집만 잘해두거나 나에게 알맞는 채무탕감제도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민이라면 부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