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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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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조건 없이 가입과 납부가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자가 건강보험 금액을 이중 납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 조정 등이 발생하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텍스트 썸네일


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www.nhis.or.kr)
  2. 환금금 조회/신청 클릭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홈페이지 캡쳐
  3.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인증 종류 화면 캡쳐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결과 확인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캡쳐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인증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추후 1989년에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비교적 다른 국가 대비 의료비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과잉 진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직장가입자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근로자, 한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모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적용 받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마치며

정부에서 챙겨주는 환급금의 경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 조금만 관심 갖고 있으면 본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조회 및 신청 관련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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