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으로는 많은 빚을 갚기 버거워 빚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 상황에 이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구제 제도를 통해 해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무 조정 제도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본인에게 돈을 빌려 준 금융 회사도 연체 된 빚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승인이 되면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입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 연체 정보 등록자 또는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부도 등의 도움으로 빚을 갚는 능력이 있는 자
- 총 채무 액 5억 원 이하
개인회생
빚의 종류나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회생(최대 90%까지 탕감), 파산(100% 전액 탕감)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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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 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동안 법원에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생계 비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 비의 최대 150%까지 인정됩니다. | 전재산으로도 모든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 채무 전부에 대해서 즉시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두 가지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조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합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인회생은 현재 매월 최저 생계 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 생계 비의 최고 150% 그대로 생활비로 인정을 받으면서 초과되는 소득으로 3~5년간 성실하게 갚게 되면 최고 90%까지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현재 소득이 하나도 없거나 최저 생계 비에 못 미치는 분들에게 해당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100% 전액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 밖에도 각종 독촉 연락이나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추심 행위 같은 경우 신청 즉시 중단 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와 서류 제출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신용 회복 법률 상담
자격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관련 상담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담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회생 파산 자격 등 회복 방법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 활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빚 갚을 방법이 없으신 분
- 압류/독촉 전화를 피하고 싶은 분
- 회생/파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 분
-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봐 두려우신 분
이상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관련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